카테고리 없음 / / 2024. 3. 7. 14:1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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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기준은 부부가구에 해당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 3,408,000

     

    기초노령연금 대상여부

    구 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해당 해당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장해일시금 해당
    장해일시금 해당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사망조위금 해당
    장해일시금 해당

     

    구 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기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기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기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기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노령연금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     

     

    부분 공식이 말하는 바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여기에 30% 추가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3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뺀 190만 원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133만 원이 에 해당되는 최종금액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총 4가지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이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기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을 말하는데 이자소득은 은행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여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금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 급여 등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를 말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거주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 단독가구이고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이고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그리고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 [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제외대상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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